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===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(제10조). *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* 과학기술 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*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 등의 편의 제공 * 과학기술유공자의 공훈록 발간, 주요 저서·논문 등 업적 홍보 *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 * 출입국 심사 우대 *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